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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;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외국국적의 전 부인이 이혼내용이 나와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?   B :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였더라도 외국국적의 전 부인은 자신의 기록이 나와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전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외국국적의 전부인 이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외국국적 전 부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  A :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,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   B: 네 가능합니다. 그러나 주민센터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시청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.     외국인지원센터 아시아의 창 (031)443-2876/010 2199 2876